<논쟁>올해 임금인상 적정수준-12.2%는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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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총은 지난 1월30일 올해의 임금교섭에 대한 지침으로 12.2%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했다.노동자의 생활개선이라는 임금투쟁의 첫번째 목표를 달성하고 자율적 노사관계의 정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원칙아래 이같은 요구를 하게된 것이다.
지난 89년 이후 임금인상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임금과 생계비와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특히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으로 노동자의 지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92년부터 인건비 증가율이 부가가치 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 1인당부가가치 증가율과 인건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92년은 각각 12.6%와 12.0%에서 93년 14.0%와 1 0.5%, 94년 18.1%와 15.7%,95년 상반기에는 21.9%와 14.7%로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을 임금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부가가치의 배분이 기업측에 유리하게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결과 상승세에 있던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세로 반전됐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87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던 제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91년의 54.3%를 정점으로떨어지기 시작,95년 상반기에는 48.0%로 지난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이는 결국 기업의 논리인 생산성 증가,즉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에 비해 임금인상이 낮게 이뤄지고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위원이 제시한 6.6%의 임금인상률을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고 임금교섭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임금정책이 여전히 과거의 저임금정책에서 맴돌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생산성임금제는 노동소득 분배율 향상을 막는요인이다.노동소득 분배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상태에서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정시키며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은 국민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를 위한 거시적 지표로서 의미를 가지며 자영업자의 소득까지도 포함하는 국민소득 가운데 임금의 비중을 나타낸다.따라서 개별기업마다 생산성이 다른 현실을 무시한 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노동부는 최근 임금인상 원인으로 근속연수 증가,고용구조변화,특별급여 증가를 들고 있는데 호봉승급은 임금인상이 아니며고용구조의 변화(사무직및 고임금 업종의 증가 등)는 임금교섭과무관하게 경제 전체의 임금비중을 늘리는 사후 적.통계적 요인일뿐이다.또 특별급여의 증가는 생산성증가에 따른 사후보상적 성격으로 임금교섭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실효성도 없고,적정하지도 않은 임금가이드라인을내놓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교섭을 지도한다는 것은 과거의 임금억제정책으로의 회귀며,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파괴해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킬 뿐이다.
이같은 임금억제정책은 이제 더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없을 뿐더러 노동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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