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소송 당사자에 '골프 접대' 받아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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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장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인 건설업체 간부에게 법원장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김용대 민사 합의3부 재판장과 김명길 법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현대건설 재건축 담당 金모 상무와 경기도 용인 소재 리베라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했다.

현대건설은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2건의 소송과 2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모두 金부장판사의 민사 합의3부에 계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서구 가좌동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시공업체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9월 28일 조합원들에 의해 경쟁사인 한신공영으로 시공권이 넘어갔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한신공영을 상대로 한신공영과 재건축 조합 간 공사 도급계약 무효 소송과 주공아파트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엔 조합을 상대로 공사 도급계약 이행 청구 소송과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 가처분 신청의 심리는 12일 재개됐으나 재판부의 소송 명의인 변경 요청으로 연기됐다.

金부장판사는 "골프를 한 건 사실이지만 재판이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金법원장은 "고교 후배인 현대건설 金상무가 골프를 한번 하자면서 김용대 부장판사도 끼우자고 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히고 "金부장판사가 현대건설 사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이 정년인데 경력에 이런 흠집이 생기게 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1998년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된 법관 윤리강령 제4조는 '법관은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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