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에 권고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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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는 최근 방송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의 게시물을 집중 노출한 MBC ‘100분 토론’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고는 앞으로 조심하라는 취지로 내리는 일종의 행정 지도에 해당한다. 이번 심의는 중도우파 인터넷 매체 모임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의 문제 제기로 이뤄졌다.

방송소위는 8일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에 관한 방송심의규정(46조)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조항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줘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시청자 의견을 소개할 때 주로 자사 게시판을 활용하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100분 토론’은 다음 내 여론광장인 아고라에 글을 남기라고 하거나 아고라의 글을 방송에서 소개해 왔다”며 “이는 명백히 해당 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논란 이후 문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재허가 심사 감점 대상인 법정 제재 대신 ‘권고’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측은 심의 과정에서 ‘다음’ 측과 맺은 홍보 협력 관련 양해각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금전적 거래가 포함된 내용은 아니며 서로간에 긴밀한 협조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긴 문서”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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