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선 할부 결제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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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이 신용카드다.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면 지갑이 두툼해지고, 방문하는 나라마다 현지 통화로 바꿔야 하지만 신용카드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도난·분실이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게 결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단, 이 서비스를 해외에서 이용하려면 반드시 휴대전화를 로밍해 가야 한다.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무료)도 있다.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데 국내에서 결제 승인이 들어오거나, 국내에 있는데 해외에서 승인이 올 경우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이 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도 된다고 동의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나갈 때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를 살피고, 여권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의 이름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효 기간이 지나거나 여권과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국제 결제가 가능한 카드(비자·마스터·아멕스·JCB)를 두 가지 정도 준비해 가야 한다. 특정 카드회사 것만 받는 가맹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선 할부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한 번에 갚기에 부담스러운 액수를 결제했다면, 귀국한 뒤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처럼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신중하게 카드를 써야 한다. 국내에서 내야 하는 대금은 사용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현지에서 쓴 카드전표가 국내 카드사로 넘어오는 2~7일 뒤의 환율이 적용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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