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징역 2년6월 추가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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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2일 금호와 SK에서 각각 3000만원과 7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추가 기소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SK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朴씨의 형량은 모두 14년6월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2002년 5월 금호에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해 사망한 금호 박정구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금호 측 관계자의 증언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다른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증거 제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朴씨가 이례적으로 혐의를 자백한 이유는 이 사건 재판이 빨리 끝나야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 뇌물수수 사건과 혐의가 병합돼 재판을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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