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조>일본 해양정책변화 속셈 알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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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본의 유엔 해양법조약 승인추진은 해양정책상 중대한 변화며 독도 영유권문제로 한국과 마찰이 첨예화되는 것은 이같은 정책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
일본의 정책변화는 인접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주권분쟁지역과관할권 행사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기본입장은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전면 설정」과 「부분 적용」으로 압축된다.이는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 선포하지만 한국.중국에 대해선 종전처럼 일본 근해에서의 어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다.
유독 한.중 양국에 대해 일본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실제로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한.중 양국이 앞으로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더라도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일본 어선에 대해 한.중 근해에서 어로활동을 보 장해야 한다는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한.일 3국간 어획량을 비교하면 일본어선이 한.중근해에서 잡아가는 물량이 한.중 어선이 일본 근해에서 잡아가는양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따라서 일본의 「부분 적용」주장은 한.중 양국과 별다른 마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국 어선의 어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목적이 영토분쟁지역에 대한 법률적인 주권을 확보하려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그동안 해상 국경선을 획정하지 않았으며 독도나 디아오위다오(釣魚島)등은 한.중 양국과 영토분쟁을 계속해 왔다.문제는 기존의 2백해리 어업수역법과 새로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본질면에서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법은 어업수역과 어로활동의 관할권을 규정한 것인데 반해 새로운 법은 2백해리 수역내 모든 생물.비생물에 대한 탐사.개발과 보수관리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려는 목적은 인접 국가와의 중간선을 그어 국경선을 삼겠다는것이다.이는 육지가 해저내에서 끝나는 대륙붕까지가 영토라는 중국등의 주장과 상치되는 것이며 앞으■ 이러한 수역까지 도 일본영토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다.때문에 일본이 비록 표면적으론 한.중 어선에 대해 일본 근해의 어로활동 허용을 내세우고 있지만그 본질은 인접국과 또 한차례의 해상영토 분쟁을 일으켜 분쟁지역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밖 에 볼 수 없다.
[정리=문일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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