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농지경매 낙찰액 큰폭 상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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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올들어 수도권의 경매농지 낙찰가격이 종전보다 대폭 올랐다.1월부터 새농지법이 발효돼 외지인도 주소이전 없이 경매농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고 까다로운 토지거래 허가도 면제돼 수요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진데 따른 것이다.
최근 태인컨설팅이 의정부및 수원일대 경매농지 낙찰률을 조사한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조사대상 농지 50건중 32%인 16건이 낙찰된 반면 1월에는 조사대상 41건의 34%인 14건이 팔렸다.낙찰률이 그만큼 올라간 반면 유찰률은 종 전 46%에서39%로 떨어진 것이다.
낙찰금액도 종전 감정평가액의 40~50%선에서 50~60%선으로 10%포인트 올랐다.경매로 나온 농지가 아직까지는 싸 인기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경매농지를 낙찰받은후 필히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경매에 참여했다 도리어 손해볼 소지도 많다.준농림지의 경우 면적이 3백3평미만(단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는 1백평미만)규모는 낙찰허가일( 보통7일)이내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낙찰취소와 함께 지역에 따라 입찰보증금도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소재 법원중 인천지법.성남및 여주지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의정부지원은 1차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선정됐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 자체는 취소되나 보증금은 돌 려주고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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