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새공시제도 4월 시행-금리변동.배당률등 자세히 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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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바로 직전 2년동안의 은행 경영상태를 담은 책자를 본점과 영업점에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알리는 은행 공시(公示)제도가 개선된다.
공시제도는 작년부터 처음 시행됐지만 금융자율화 확대등으로 외부에 알려야 할 내용이 새로 생긴데다 은행에 대한 감독도 더 강화돼야 하겠기 때문이다.최근 개선안을 마련한 은행연합회는 곧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올 4월부터 새로운 공 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상품의 금리 변동▶업무용 부동산.동산의 매입 현황과계획▶무인 점포 현황▶배당률 등 주로 은행의 영업 내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일반 고객들이 은행의 부실 채권에 대해 좀더 알기 쉽도록「거액 부실 여신 증가 업체(시중은행 10억원,지방은행 5억원)」와 「새로 발생한 총여신 1백억원 이상 법정관리 업체」를 따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은 10대 대주주의 이름.주식수.지분율만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말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 모든 주주의 이름 등을 알리게 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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