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에 종친회 개최한 회장 등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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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11일 선거기간에 종친회를 개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모 종친회 회장 崔모(66)씨와 총무 崔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8시쯤 경산시 중방동 K식당에서 종친회원 24명이 참석하는 종친회 모임을 가진 혐의다. 개정 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동창회.향우회 등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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