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1000만원 수뢰 군인공제회 前본부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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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대우건설 측에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군인공제회 전 사업개발본부장 朴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군인공제회 사업개발본부에 재직하던 2001년 3월 군인공제회가 주관한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대우건설에서 수주를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朴씨는 건설공사 알선을 하던 전문브로커 河모(구속)씨로부터 2000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사업개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건넨 2000만원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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