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의원 오늘 기소-내란.반란임무종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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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12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정호용(鄭鎬溶).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의원등 3명을 내란및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7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鄭의원이 군납업체들로부터 2백억원을 받아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에게 1백억원씩 전달하는등 뇌물수수방조및 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벌인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鄭의원은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정상적 지휘명령 계통을 무시하고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투입된 7,11,3공수여단등의 유혈진압작전을 지휘하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결의토록 주도한 혐의다.
또 두 許의원은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신군부측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 방안」을 기획하고 정치인.재야인사등에 대한 강제연금등 예비검속에 관여하는등 신군부측 정권찬탈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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