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돼지고기서 다이옥신 … 수입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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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허용치보다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돼 검역 당국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초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t을 검역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3.9pg/g fat(피코그램·1pg은 1조 분의 1g)이 나와 잔류 허용치(2pg)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검역 당국은 해당 물량을 전량 반송하고, 같은 작업장에서 검역을 통과한 뒤 보관 중인 물량(729t)에 대해서도 출고를 보류시켰다.

또 주한 칠레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 잠정 수입중단을 통보하고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다이옥신은 발암물질로 PVC·플라스틱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한다.

칠레는 미국에 이어 우리가 돼지고기를 두세 번째로 많이 들여오는 국가다. 올 들어 1만6050t이 수입됐고, 이번에 문제가 된 작업장에서도 모두 1568t이 들어왔다. 검역장에 보관 중인 양을 제외하면 800t 이상이 이미 시중에 풀린 것으로 추산된다.

검역 당국 관계자는 “칠레산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일단 해당 작업장의 구체적인 해명을 받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역원은 올해 수입된 식육에 대해 45건의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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