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대기발령 정책보좌관制 내무부 지침에 地自體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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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년을 2년 남긴 만59세(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을 보직 없이 사실상 대기발령시키는 정책보좌관제 실시를 둘러싸고 내무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내무부는 지난해 11월 시.도에 「37년6월 이전에 출생한 국가 4급.지방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6년 이전에 출생한 지방 4급 이상 공무원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내 실시를 종용하고 있다.이는 시.군통합 및단체장 직선 등으로 인한 내무부와 시.도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위한 것이다.
이 지침을 근거로 제주도가 지난 24일 단행한 인사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9명을 임명하는 등 부산,대전,인천,충북,경남.북,광주 등을 제외한 7개 시.도가 지금까지 30여명을정책보좌관으로 발령냈다.그러나 당사자와 일선 공 무원들은 이 제도가▶행정경험이 풍부한 고참공무원들의 능력을 사장하고▶내무부공무원들이 시.도에 자리를 만들어 나가려는 목적으로 만든 「중앙집권체제의 유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현행 공무원법에는 정년을 6개월~1년 남긴 공무원의 공로연수만 규정돼있어 제도시행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북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단 28명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이 제도는 결코수용할 수 없다』며 철폐를 요구했다.
또 부산.대전.인천.충북 등은 내무부지침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충남도는 올해 해당자 15명중 2명만 임명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관계자는 『이 제도 자체가 무리인 것은 사실이나 기구축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준호.서형식.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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