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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악플 피해자에 위자료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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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일 A씨가 “포털 사이트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방치했다”며 NHN(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액수는 NHN 1000만원, 다음 700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 800만원, 야후코리아 500만원이다. 1심은 NHN 500만원, 다음 400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 300만원, 야후코리아 4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야후를 제외하곤 위자료가 두 배 정도로 뛰었다.

재판부는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지 않고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특정 영역에 배치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 ‘유사편집행위’에 해당해 언론사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은 명예훼손적인 글이라고 해서 반드시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의 목적·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중앙·조선·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 ‘다음’에 게시된 글 58건을 삭제하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의미가 담긴 판결이다.

A씨는 2005년 5월 사귀던 B씨가 자살한 뒤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싸이월드에 올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다른 사이트에도 퍼져 악의적인 댓글이 폭주하자 소송을 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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