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종찬 수사본부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내란목적 살인의 혐의 인정시기는.
『자위권 발동 시기다.』 -광주진압의 최고 책임자는.
『전두환.황영시.이희성.주영복.정호용등이다.』 -발포명령자는누구인가.
『수사결과 명시적으로 발표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었다.그러나 실탄지급과 자위권 발동만으로도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보았다.』-자위권 발동의 시기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80년5월21일 19시30분 TV에 나와 계엄군에게 자위권이 있음을 발표함과 동시에 현장 군인들에게명령이 내려간 때다.』 -자위권 발동을 발포명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계엄아래서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자위권 발동이 내려졌다면 이는 총을 쏘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또 현장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자위권 발동이 요건을 갖춰 행사된적 없이 발포명령과 같이 행사됐다.』 -공소장을 보면 「지휘체계의 이원화」에 대한 입증이 분명하지 않은데.
『정식지휘계통이 분명히 있었는데 전두환.정호용등이 수시로 지휘계통을 무시하며 끼어들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등 사실상 이원화돼 있었다.』 -황영시는 자위권 발동 결의에는 없지 않았는가. 『그는 이희성 못지 않게 실제로 계엄사업무를 주도했다.
광주에서의 헬기위협사격.탱크진압지시등이 그것이다.』 -당초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사건을 특별법 제정후 기소하면서 특별법이전혀 기여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수사를 제기한 근본적인 근거는뭔가. 『(머뭇거리며)당초 수사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만 수사했으나 그후 헌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나.』 장세정.곽보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