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구치소 의무과장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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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8일 수감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구속집행정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구치소 의무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수감자들이 풀려나오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구속수감 중이던 D종건 대표 李모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구속집행 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를 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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