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종합채널‘자산 10조 미만 기업’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보도나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IPTV(인터넷 TV)법 시행령 안을 의결하면서 대기업 진입 금지 기준을 현 방송법 수준인 ‘자산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대기업들의 경우 영화·드라마 같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보도·종합편성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규제를 해왔다. 종합편성은 지상파 방송처럼 다양한 장르를 한 채널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자산 3조원 이상의 기업은 모두 57곳(공기업 포함)이다. 그런데 이 기준을 10조로 올리면 재계 23위(CJ)까지만 걸린다. 즉 자산 총액이 3조~10조원인 LS·동부·대림·현대·GM대우·효성·동양·현대백화점·코오롱 등 34곳은 앞으로 제한 없이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한국 경제의 규모가 커진 데다 방송·통신 산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결정은 직접적으로는 IPTV에 관계된 것이지만 향후 방송시장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자산 10조원’ 기준을 모든 방송시장에 적용하는 쪽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

방통위는 진통을 겪어 왔던 IPTV 시행령 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IPTV 도입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속 작업도 신속히 진행할 뜻을 밝혔다. 7월 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시행령 제정안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또 8월까지 사업자 허가를 마친다는 입장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IPTV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복 기자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의 약자.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회선을 활용하는 케이블 방송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다. 그러나 일반 인터넷과 다른 건 컴퓨터 모니터 대신 TV 수상기를, 마우스 대신 리모컨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TV에 인터넷의 기능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방송뿐 아니라 TV 뱅킹이나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인터넷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채널 수도 크게 늘어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