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違憲시비 휘말린 '5.18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작년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여부가 헌재(憲裁)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이 법은 입법과정서부터 소급입법이란 위헌주장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적용단계서의 위헌시비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일단 법관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사건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내는 헌법소원과는 비중이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국회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위헌시비에휘말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특히 이 특별법은 현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중 중점부분으로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법관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바로 법리(法理)에 충실한 판단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아무리 목적이 좋고 국민정서나 여론에부합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에서 법리를 초월해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다.그래서는 법치(法治)의 원칙이 흔들린다.
그러므로 여야 정치권에서 법원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오히려 국회가 국민의 여망(輿望)을 외면,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든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워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한 것이다.
법원의 특별법 위헌심판제청으로 자칫 5공 군부반란세력의 처벌에 차질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그러나 특별법의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단죄(斷罪)를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된다.주범격인 전두환(全斗煥).노태우(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아직 얼마든지 가능하고,법정에 세우지못하는 추종세력은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도록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 사건 시효문제를 오랫동안 깊이있게 검토해온만큼 헌재가 이번에는 권위있는 해석을 명쾌하게 내려줘야 한다.아울러 헌재는 구속된 관련피의자의 형사처벌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심리를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