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송금 수수료 신한은행도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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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한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고객들이 창구에서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를 일부 내리고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씨티·SC제일은행도 창구에서의 송금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창구에서 같은 은행 고객에게 송금할 때는 1만원 이하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송금 액수가 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3만원 이하면 수수료가 600원으로 낮아진다. 단 100만원을 넘는 같은 은행 송금(1500원)과 3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은행 송금(3000원) 수수료는 그대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액 송금을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구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미 창구 수수료를 송금 액수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소액 송금 수수료를 내렸다. 10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 은행끼리 송금할 때는 500원,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는 1000원으로 조정했다.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1500원(같은 은행)과 3000원(다른 은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하나·SC제일·외환은행은 송금 액수에 관계없이 창구에서 같은 은행으로 송금할 때 1500원, 다른 은행인 경우 3000원을 그대로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금액에 따라 1000~3000원, 씨티은행은 1000~4000원이다.

올 4월 초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은 “소액 송금 수수료가 높다는 민원이 많다”며 은행연합회에 창구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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