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韓日협정 문서공개 양국 시기.방법 싸고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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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해 말로 협정체결 30년이 경과한 한일협정(65년 체결)관련 비밀문서 공개문제가 한일양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두 나라 모두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되어 있지만 국내외 사정은 결코 간단치 않다.
양국 외무부는 현재 관련문서의 공개시기및 범위를 두고 협의중이다.한일 두 나라가 신경을 기울이는 부분은 문서공개가 두 나라에 던질 파장과 북-일 수교협상에 미칠 영향이다.
특히 65년의 한일협정에 준거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 임한다는원칙을 정해둔 일본이 문서공개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우리 나라로서도 북-일수교 성사때 일본이 북한에 지원할 자금의 성격규정이나 액수,옛조약들의 성격규정 등에 민감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다.
공개될 비밀문서는 내용에 따라 김종필(金鍾泌)자민련총재 등 당시 협상관계자들에게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일본외무성의 요쓰야 고이치(矢鴻一)기록공개심사실장은 『심사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관련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금년내 공개는 무리』라며 『사견이지만 내년에는 일부자료의 공개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현재 일본측이 보 관중인 관련사료는 파일 수만도 300여개로 약 9만여 쪽에 달한다.
한일협정 관련기록 중 특히 민감한 부분은 ▶한일병탄조약 등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맺은 옛조약에 대해 이중해석이 가능하도록모호하게 처리한 과정 ▶대일청구권의 명목과 액수가 결정된 자세한 내막 ▶독도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경위 등으로 내용에 따라 양국의 외교현안으로 번질 소지도 다분하다.우리 외무부는 이 때문에 오는 15일부터 공개키로 한 30년 경과 외교문서 중 한일관계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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