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사 참배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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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 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명백히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오카(福岡)지방법원은 7일 규슈(九州)지역 7개 현(縣)의 재일 한국인, 일본인 전몰자 유족 및 종교인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110만엔(약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즉각 "개인적 신조에 따라 참배하고 있는데 왜 위헌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참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헌법상의 정교 분리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일본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일관된 입장 아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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