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제 통해 판매 경로 체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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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의회 박창규 임시 회장은 20일 서울 시흥동 ㈜에이미트 사무실에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는 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박 회장이 미국 측의 월령 표시 보증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양영석 인턴기자]

육류 수입업체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유통을 막기 위해 협회 차원의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자율 결의를 20일 발표했다. 협의회의 임시 회장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이날 서울 시흥동 에이미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쇠고기마다 부위·월령을 코드로 표시해 유통 경로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 쇠고기 검역신고서를 협의회가 대행 접수하는 방안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300여 쇠고기 수입업체 중 120여 곳이 자율 결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유통이력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협회가 검역신고서를 접수해 어떤 수출업체를 통해 들어온 고기인지, 이것이 또 어디로 팔려나가는지 기록하자는 것이다. 생산이력제와 비슷하다. 협의회 소속 수의사가 월령·육질을 1차 점검한 뒤 이를 2차로 검역원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2중 검사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수입업체 중 동참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수입량이 많은 메이저 업체 중에선 절반 이상이 동참했다. 미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몸을 사리는 대기업도 있다.”

-자율결의에 동조하지 않는 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

“협회에서 제명하는 것 이외에 강제 수단이 없다. 정부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품·폐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제인 육류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는데.

“업계에서 반발하는 곳이 많아 일단 보류했다.”

-자율결의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내 수입업체들이 요청한다면 수출업체들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수밖에 없다. 또 2003년 이전에도 국내 수입업자들은 대부분 26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해 왔다.”

-곱창 등 부산물 수입에 대한 방침은.

“거기까진 검토하지 않았다. 유통이력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 부위별 위험부위 관리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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