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의회 박창규 임시 회장은 20일 서울 시흥동 ㈜에이미트 사무실에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는 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박 회장이 미국 측의 월령 표시 보증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양영석 인턴기자]
-유통이력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협회가 검역신고서를 접수해 어떤 수출업체를 통해 들어온 고기인지, 이것이 또 어디로 팔려나가는지 기록하자는 것이다. 생산이력제와 비슷하다. 협의회 소속 수의사가 월령·육질을 1차 점검한 뒤 이를 2차로 검역원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2중 검사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수입업체 중 동참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수입량이 많은 메이저 업체 중에선 절반 이상이 동참했다. 미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몸을 사리는 대기업도 있다.”
-자율결의에 동조하지 않는 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
“협회에서 제명하는 것 이외에 강제 수단이 없다. 정부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품·폐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제인 육류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는데.
“업계에서 반발하는 곳이 많아 일단 보류했다.”
-자율결의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내 수입업체들이 요청한다면 수출업체들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수밖에 없다. 또 2003년 이전에도 국내 수입업자들은 대부분 26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해 왔다.”
-곱창 등 부산물 수입에 대한 방침은.
“거기까진 검토하지 않았다. 유통이력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 부위별 위험부위 관리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임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