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금연 확대 속타는 애연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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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3일 오전 쌍용양회의 趙성령과장은 무심코 담배를 꺼내 물다가아차싶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빌딩 베란다로 나왔다. 「금연구역」이라고 적힌 팻말이 곳곳에 나붙은 사무실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기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3일 과천청사각동 1층 휴게실에 마련된 흡연구역은 재떨이를 찾아 몰려든 애연가들로 인해 담배연기가 평소보다 더욱 자욱했다.
이 모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 탓이다.이 법은 연면적 3,000평방 이상의 사무실이나 2,000평방 이상의 복합건물에는 금연이 원칙이고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하고 있다.
금연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이에 따라 관공서.상가.학원.병원.관광숙박업소.예식장.체육시설 등 웬만한 큰 건물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 우지 못하게됐고 관련 건물은 흡연실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뿐만 아니라 지하보도나 지하상가매장,항공기.철도.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안은 절대 금연구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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