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일 유급휴일 안돼…건설 일용직 선거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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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선거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거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부재자투표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180만명의 건설노동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 김봉귀(36)씨와 연맹 소속 국회의원 후보 4명(장광수.이준모.정형주.김미희)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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