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M&A태풍 몰아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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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대웅제약이 경남에너지를 인수하고 성원건설이 대한투금을 인수하는 등 올해는 유난히 굵직한 기업인수가 많았다.증시에서도 어느기업이 특정기업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피인수기업의 주가는 요동쳤다.
증시관계자들이『내년 주식시장엔 인수및 합병(M&A)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년도 증시에서는 M&A관련주들의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의 M&A를 가로막는 각종 법령과 주변환경의 변화 때문인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97년으로 예정돼 있는「증권거래법 200조」의 폐지.
증권거래법 200조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 이상을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초과하는 부분에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결국 제3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는 조항으로 이 조항이 없어지면 소위「적대적 M&A」(기업주의 의사에 반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가 가능해진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기준)의 소속계열회사는 출자지분 한도를 40%에서25%까지 낮추도록(98년3월까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이는 대기업집단의 계열 사 매각.분리를 가속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밖에 데이콤.한국이동통신.한국통신(비상장)등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M&A가 현재는 금지돼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국내외 기업간에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금융산업개편안은 금융기관 M&A를 촉진해 올해처럼 기업이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금융기관끼리 대형화를 위해 합병하는 사례가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금융산업개편의 골자가 신규진출을 억제하면서도금융기관을 대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인만큼 금융기관간 합병을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건의 M&A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한국종합금융 기업금융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많은 개별법들이 M&A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법이나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는얼마든지 허점을 찾을 수 있어 앞으로 국내 M& A시장은 전례없는 활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굳이 이같은 환경변화를 꼽지 않더라도 증시에는 이미 수많은 M&A움직임이 있다.데이콤을 놓고 LG.동양.삼성.현대가 치열한 인수경쟁을 벌인 것이나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설이 끊임없이나도는 가운데 현대그룹이 지분을 늘려 가면서 이 를 막는 것이그 예다.
기업인수를 통해 사업영역을 넓혀 가는 한솔그룹,대한중석을 인수해 단번에 재계판도를 바꾼 거평 등은 중견기업이 M&A를 이용해 기업위상을 바꾼 좋은 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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