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공급권 등 대가 7억대, 병원 이사장이 '검은 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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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고건호)는 4일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약품을 독점 납품케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억원대의 리베이트와 금품 등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 K병원 이사장 장모(55)씨를 구속하고 관리이사 J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1999년 5월 의약품 도매업체 B사에서 1억1646만원가량의 의약품을 납품받으면서 B사 전무 韓모(50)씨에게서 정가의 15%인 1749만여원을 리베이트로 받는 등 2000년 10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억8454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다.

장씨는 "독점 납품토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韓씨에게서 2000년 3월 1168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42차례에 걸쳐 5억185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리베이트 등으로 받은 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파출부의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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