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도 유류할증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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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저가항공사들까지 유류할증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류할증요금이란 국제유가가 오르는 정도에 따라 항공료와는 별도로 받는 것이다.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 관계자는 18일 “고유가로 경영이 어려워 유류할증요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현재 5만1400원인 김포∼제주 간 편도 기본요금을 원가상승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5만8800원 받기로 했다. 여기에다 유류할증료까지 추가하면 7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부터 유류할증료 1만5400원을 더 받아 김포∼제주 편도 노선 기본요금은 8만8000원이 된다.

다음 달 출항을 계획하고 있는 영남에어 역시 유류할증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남에어는 1단계로 8월 31일까지 1만3800원의 할증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상섭 영업운송본부장은 “항공유가 오른 정도만큼의 비용을 좌석수로 나눠 할증료를 책정했다”며 “두 달에 한 번씩 항공유의 가격변화를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7일 출범하는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도 유류할증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건 대표이사는 “항공유의 가격을 갤런당 350센트로 놓고 수지를 맞췄는데 현재는 400센트가 넘었다”며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유류할증료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들이 수입해 쓰는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올 1월 갤런당 252센트였지만 4월에 329센트, 5월에 379센트로 올랐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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