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내년 4월 2일)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매각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를 1차적으로 올 4월 2일까지, 늦어도 내년 4월 2일까지는 민영화해야 하지만 마땅한 매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시한을 늦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해외주식예탁증서(ADR) 발행(15% 내외)과 방카슈랑스 전략적 제휴를 위해 삼성생명에 지분 3%를 매각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경남.광주은행과 우리카드.우리증권 등의 자회사를 거느린 자본금 3조9000원대의 대형 금융지주회사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86.8%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