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PD수첩 광우병 위험 과장 보도” 민·형사 소송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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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MBC) ‘PD수첩’의 제작 책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해 보도한 MBC PD수첩의 담당 부장 및 프로듀서와 MBC 사장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D수첩이 4월 29일 방영한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부와 쇠고기 협상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PD수첩 도입부에서 미국 버지니아 여성 아레사 빈슨이 올 초 인간 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vCJD)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PD수첩이 방송에 출연한 미국인들의 발언을 번역하면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숨진 빈슨의 어머니는 “의사들이 딸의 사인으로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CJD)이 의심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PD수첩은 자막으로 vCJD라고 처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vCJD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지만 CJD는 소와는 관계없는 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별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PD수첩 방송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해 승소했지만, PD수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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