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도 히잡 착용금지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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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는 1일 공립학교 교사의 히잡(이슬람 머리쓰개)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독일에서 처음으로 채택했다. 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히잡이 이슬람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이라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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