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특수부(申建洙 부장검사)는 23일 위조여권 소지자를 입국심사때 정상적으로 통과시켜준 혐의(위조공문서행사등)로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계장 朴필규(41)씨를 구속기소 했다. 朴씨는 지난달 4일 여권위조등의 혐의로 일본에서 강제출국당한 金모(19.구속)양으로부터 『여권위조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이상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국심사때 정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金양의 어머니 崔모씨가 잠적한 여권브로커인 일명「청와대 할머니」에게 370만원을 주고 딸의 무사입국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朴씨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50대초반 여자브로커의 행방 을 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