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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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주지검은 2일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 신축 건물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김태환 제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시장은 2000년 5월 호텔식 콘도인 현대텔콘 건축주가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억2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물 사용승인이 날 수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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