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두환.노태우씨 12.12관련 검찰 공소장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피고인 전두환은 81년3월3일부터 88년2월24일까지 12대대통령직에 있었고 같은 노태우는 88년2월25일부터 93년2월24일까지 13대 대통령직에 있던 자로서 79년 10.26 사건 이후 전두환은 계엄업무 수행과정에서 10.26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이재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석방.
청와대에서 발견된 금원의 처리.부정축재자의 처리및 재산몰수.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출국 허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승화 총장과의 사이에 잦은 의견대립으로 마찰을 빚어 오던중, 79년11월 중순께 단행된 군인사에서 비정규육사 출신들이 군요직에 배치되고 정규육사 출신의 「하나회」 장교들이 배제되자 자신들의군내 입지에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12월 초순께 전두환이 잦은월권행위와 군지휘체계 문란행위 등으로 한직으로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정승화 총장이 국방부장관 노재현에게피고인 전두환의 인사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피고인등은전두환에 대한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하나회소속 장교들의 군내입지를 보전하기 위해선 군의 주도권 장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정승화 총장이 10.26 사건 당시 박대통령 시해 현장부근인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본관 식당에 있다가 김재규와 육군본부로 동행한 사실로 인한 일부 군인들 사이에 정승화 총장이 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기화로이미 그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정승화총장을 김재규와의 관 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저지할 경우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함으로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결의하고 12월7일께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서로 만나 정승화 총 장의 연행.조사 문제를 논의한 끝에 그 연행일을 12월12일로 결정하고 피고인 전두환이 보안사 대공 2과장겸 합수부 수사1국장 육군중령 이학봉에게 연행장소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12월8일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연행장소로 결정한 후 12월9일께 위 이학봉,보안사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통제국장 육군대령 허삼수,육본 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겸 합수부 수사2국장 육군대령 우경윤 등에게 구체적인 연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 대응하여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장태완, 육본 헌병감 육군준장 김진기 등을 12.12 당일 만찬 초청 명목으로 유인하여 부대지휘를 사전 차단키로 하고 노태우등 소위 하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 주요부대 지휘관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노태우는 사전계획에 따라 유학성.황영시.차규헌.박준병.백운택.박희도.최세창.장기오.장세동.김진영등과 함께 12월12일 18시쯤부터 19시쯤까지 경복궁 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있는 지휘부를 결성하는 한편,허화평.권정달.정도영등은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하여 각급부대 지휘관의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동향과 병력이동 상황을 파악,수시로 지휘부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조홍은 미리 계획한 대로 12월초께 계엄업무로 수고하는 수도권 주요지휘관들을 보안사령관이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장태완.정병주.김진기등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12월12일 18시30분쯤 약속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소재 상호불상 한 정식집에 오게하여 유인하고 ▶전두환은 12월12일 오전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현직 육군 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총기와 실 탄을 준비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 연행하라고 위 허삼수등에 지시하고 이에 따라 허삼수.우경윤.성환옥.최석립.이종민등은 같은날 18시쯤 합수부 수사관 7명,경복궁 구내 주둔 수경사 제33헌병대 3개 제대 병력 60여명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집결시켜 총장공관 경비병등을 제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권총과 M-16 소총으로 무장케 한 다음 18시50분쯤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솔하고 수소를 이탈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총장공관에 도착,각자 분담된 임무에 따라 무장한 합수부 수사관들을총장공관 부관실.공관 입구 헌병초소.공관현관등을 제압하고 제33헌병대 병력은 퇴로를 확보하고 19시10분쯤 허삼수.우경윤이총장공관 응접실로 들어가 정승화 총장에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받아야 하겠으니 녹음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하 였으나 정승화 총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수행부관 육군소령 이재천에게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재가여부 확인을 지시하여 동인이 부관실에서 전화를 걸려고 하자합수부 수사관 육군소령 김대균.육군소령 한길성.육군상사 박원철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권총을 난사하여 상관인 이재천과 경호장교 육군대위 김인선등을 살해하려 했고 그 무렵 허삼수.우경윤은 정승화 총장을 끌고 나오던 중 우경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지자 부관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길성이 허삼수를도와 정승화 총장의 양팔을 붙잡고 박원철은 M-16소총 개머리판으로 응접실 대형유리창 을 깨고 들어가 정승화 총장을 위협하면서 함께 끌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워 19시30분쯤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하고 ▶전두환은 12월12일 오전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현직 육군 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연행하라고 위 허삼수등에게 지시하고 ▶전두환은 12월12일 18시20분쯤 이학봉.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정동렬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소재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대통령에게 『정승화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새로운 혐의 사실이 발견돼 연행,조사해야 하겠으니 재가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현직 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재가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시20분쯤 정동호.고명승에게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해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정동호.고명승등은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제55경비대대 부대대장 육군소령 권중원및 5분대기조 24명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며 20시40분쯤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구정길과 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후 그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55경비대대 2개 제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 그 일대에배치함으로써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고 ▶전두환은 12월12일 21시30분쯤 유학성.황영시.차규헌.백운택.박희도등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고 그무렵 육군 정식지휘계 통에서 정승화 총장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고인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해 진압할 움직임을 보이자피고인등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명시적인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아래 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선제공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숨긴채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제9공수여단.제26사단.수도기계화사단등에 전화를 걸어 그 부대장이나 참모들에게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아 달라고 회유,각 부대 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하고 ▶전두환은 12월12일 23시00분쯤 박희도에게 제1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해오라는 지시를 내린뒤 조홍에게는 수경사 헌병단 병력을 출동시켜 수경사에 있는 육본 지휘부와 수경사령관 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으며 최세창에게는 특수전사령관을 체포한후 제3공수여단 병력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24시00분쯤 장기오에게는 제5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육본을 점령하라고 했으며 노태우는 12월12일 24시0 0분쯤구창회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황영시는 12월13일 00시30분쯤 이상규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01시10분쯤 박희모에게 고려대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박희도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12월 13일00시05분쯤 서울 강서구 공항동소재 제1공수여단연병장에서 제 1,2,5,6대대 병력 1,500여명을 인솔하고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행주대교. 능곡.수색을 거쳐 01시35분쯤 용산 삼각지에 도착한후 제1,2대대 병력은 육본정문에 근무중인 헌병등을 무력으로 제압한후 무장을 해제시키고 안으로 진입하여 육본 건물을 점령하고 제5,6대대 병력은 국방부정문에 근무중인 헌병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국방부 청사를 점령하고 그 과정에서 제5대대 제15지역대 소속 성명불상 장병들이 국방부 초소에 근무하는 초병 육군병장 정선엽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고 02시40분쯤 국방부장관실에 난입하여 합동참모의장 육군대장 김종환등 장성 8명의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 국방부청사를 수색한 끝에 03시50분쯤 지하 1층 상황실 입구에서 국방부장관 노재현을 발견하여 보안사로 연행하고, ▶최세창은 12월12일 23시30분쯤 특전사 제3공수여단 육군중령 박종규에게 직속상관인 특수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를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박종규는 24시00분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특전사에서제3공수여단 제15대대 소속 1개 지역대 병력 38명으로 사령부 외곽을 포위케 한 다음 안으로 진입,정병주와 비서실장 육군소령 김오랑이 집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육군하사 성명불상 6명이 이들에게 M-16 소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여 상관인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 인 정병주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제1수장골무지우부개방성분쇄골절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조홍은 12월12일 23시30분쯤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신윤희에게 당시 서울 중구필동 소재 수경사에 모여 있던 장태완.윤성민.육본 작전 참모부장 육군소장 하소곤.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문홍구등 육본측 장성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신윤희는12월13일 03시00분쯤 헌병단 소속 육군대위 임대식.윤태이등으로 하여금 헌병55명을 지휘하여 사령부 외곽과 1,2층 복도를 포위케한 후 03시40분쯤 육군대위 한영수.육군대위 이재우.헌병단 정보과장 군무원 최순호등 5명과 함께 사령관실로 진입하여 장태완.윤성민.하소곤.문홍구등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한영수가 M-16 소총 1발을 발사하여 상관인 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좌흉부관통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등 계엄지역에서 각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를 진퇴시키고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이탈하고 상관인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인 이재천.김인선.정병주.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초병인 정선엽을 살해함과 동 시에 전두환은 수괴로서,노태우는 중요업무 종사자로서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