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병원이송 이뤄지기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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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정(矯正)당국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을 기소 하루전인 20일밤 경찰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것은 全씨가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全씨의 병원이송 결정은 물론 행형법 규정(제29조)에 따라 안양교도소장이 내렸다.그러나 이미 법무부및 검찰 수뇌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全씨를 21일 구속기소한 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경우 그때 병원으로 옮긴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검찰은 수사가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기소도 하기전에 스스로 풀어준다면 수사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모양새도 좋지 않음을 우려했다. 全씨가 하루만 더 버티면 기소되고 그 후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법원쪽에 떠넘김으로써 검찰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20일 들어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19일 오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독서를 한 全씨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全씨를 면회하고 온 아들 재국(宰國)씨는『아버지가 교도관의 부축을받으며 면회실로 들어올 정도였으며 너무 힘들어 하셔서 5분 정도 인사만 하고 나왔다』고 전 했다.
안양교도소측은 급히 의료진을 불러 혈압을 측정했다.검진결과 全씨는 평소 130~100정도였던 혈압이 100~70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심한 탈진현상을 보였다.체내 지방분이 다 소모된 데 이어 단백질의 소진(消盡)이 시작됐다는 의료진 의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장은 全씨에게「병원수용(收容)」결정을 내렸다.그리고 곧바로 이송장소로 경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을 물색하다 시내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경호도 유리한 경찰병원을 택했다.당국이 이처럼「병원수용」결정을 내린 것 은 全씨를 병원에 옮기더라도 입원치료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돼 21일로 예정된 구속기소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입원치료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21일 기소는「불구속기소」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가 건강을 회복했을때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무관한 담당재판부가 이를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구속기간이 정지된 만큼 그의 건강회복을 기다렸다가 추후기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 상당기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따라서 이같은 불편을 막기위해「병원수용」결정이내려진 것이라고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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