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포커스] “딸 키우고 싶어 비례대표 추천 … 잘못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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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12일 첫 재판에서 ‘당에 낸 돈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 대표는 “당이 어려워 일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친박연대에 각각 17억원과 15억1000만원을 낸 데 대해 공직선거법(공천관련 금품수수 금지)을 적용해 서 대표와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번이 개정 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공천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는 검은돈 거래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 대표 측 변호인은 “당 공식계좌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맞섰다.

엄호성 친박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신생 정당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에 개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정치현실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과 어머니 김순애씨 측도 “선거 시작 이후 친박연대의 인기가 급상승한 뒤 당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선관위 질의회신을 거쳐 빌려줬다”며 “5일 당에 지급된 정당보조금에서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딸을 키우고 싶은 모정으로 경력이나 쌓으라는 조그마한 욕심에 추천했는데 잘못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씨는 “당에서 광고비를 빌리러 다니기에 돈을 빌려줬을 뿐 나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제 딸도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빌려준 것이 잘못한 것이냐”고 말했다. 양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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