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연봉 확 깎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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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장 연봉이 지난해 5억6000만원에서 올해 3억2300만원으로 깎인다. 수출입은행장의 연봉도 5억2300만원에서 38.3%(2억원) 줄어든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사장 연봉은 지난해 2억7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합리적 기준이나 체계 없이 기관별로 다르게 정했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포함) 임원의 연봉을 정부가 일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기업 사장과 감사의 연봉 구조를 기본연봉에다 성과급을 더한 구조로 단순화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기관장 포함)의 기본연봉은 차관급에 맞춰 1억8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같은 금융기관 사장의 기본연봉은 차관 연봉의 150%인 1억6100만원에 맞추기로 했다. 또 자산 50조원 이상이면서 직원이 2만 명을 넘는 대형 공기업은 110%인 1억18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런 대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다.

이들 공기업 사장의 총연봉은 이렇게 정한 기본연봉에다 기본연봉의 60~200%에 달하는 성과급을 더해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기업 사장 중에서 가장 보수를 많이 받았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장의 총연봉은 성과급(평균을 받는다고 가정)을 더해서 현재보다 32~42% 줄어든 3억2300만원으로 통일된다.

감사의 연봉도 조정된다.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다. 성과급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100%로 제한했다. 새 보수체계는 올해 6월 1일 이후 임명된 사장과 감사부터 적용한다. 6월 1일 이전에 임명된 사장과 감사는 내년 1월부터 새 보수체계를 적용 받는다.

재정부는 앞으로 공기업들이 새로운 수당이나 직책급을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 평가 성과급만을 인정하고 공기업이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자체 성과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공기업 임원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보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성격상 민간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기업의 보수 수준에 맞추거나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기업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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