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구속은 의아” 6년수배 全大協간부 이례적 執猶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8일 89년당시 이적단체로 규정된 전대협 정책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수경(林秀卿.29.여)씨의 북한방문을 공모한 혐의로 수배받다 구속기소된 정은철(鄭恩哲.29.연대정외과졸)피고 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구형은 징역7년.자격정지 7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鄭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6년여동안 수배받으면서도 결혼과 대학졸업등 정상생활을 해왔고 이를 묵인해오던 당국이 갑자기 피고인을 구속한 점은 의아스럽다』며 『당시 활동하던 전대협 간부들이 이미 검거돼 대부분실형을 살다 올 8월 특별사면된데다 피고인이 오래전 운동권 생활을 청산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