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땅싼집경매가이드>현장답사 철저히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경매참가자들이 공개석상에서 매입희망가격을 호가(呼價)하던 시절엔 실수요자보다 브로커들이 더 판을 쳤다.게다가 이들이 경쟁적으로 값을 올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에낙찰되는 일이 허다했고 브로커들이 일반인의 입찰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경매방식이 입찰제로 바뀐 뒤론 응찰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입찰표에 써내는 금액(입찰가액)도 남이 알수 없도록 비밀이 보장돼 과거와 같은 관행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매 부동산 투자의 성공여부는 현장조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현장점검이 중요하다.세입자등 각종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한후 경매에 참가해야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답사 땐 우선 위치나 주변환경이 주거.상가등 건물 용도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전철역과의 거리등 교통여건과 도로와의 인접여부등을 체크해본다.
건물의 향.건축연한.노후정도도 살피고 임차관계등이 법원의 입찰관련서류와 일치하는지도 「현장검증」해봐야 한다.이때 전세금이소액보증금(서울.광역시 3,000만원이하,나머지 2,000만원이하)에 해당하거나 확정일자인(印)을 받아둬 배 당을 받을 수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배당신청을 권유해본다.확정일자인을 받아둔세입자는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변제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답사 땐 또 팔 때를 생각해 입지.개발전망등 매물로서의 조건도 고려해 보는 게 좋다.그러자면 인근 부동산업소 몇 군데를 들러볼 필요가 있다.이때 시세를 정확히 알아둔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일정하게 형성돼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단독주택.상가주택등은 첫 경매때 입찰금 하한선이 되는 감정가가제대로 매겨졌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감정가가 비싸게 매겨진 집을샀다간 손해볼 수도 있다.
이필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