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교원 상여지급 평가기준 문제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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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우수교원 특별상여 수당지급으로 인해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말이 많다.연말이 다가오고 기말성적 처리등으로 바쁜 가운데 교육부의 우수교원 처우개선제도가 발표됐다.각급 학교별로 우수교원을 교사정원의 10%이내로 선발해 본봉의 최고 100%까지 내년 2월 일시 지급한다는 것이다.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장한다는게 교육부가 이 수당을 신설한 이유일 것이다.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우수교사 선별 방식의 기준이 근무평점제와 특별실적이 라고 한다.
근무평점제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일부 잘못된 관리자의 교사통제및 이용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평점이 매겨지는 교사들간에도 이를 불신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묵묵히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교사들에게는 특별실적 역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문제의 수당개설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보수의 현실화라는 것을 교육당국과 정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박희옥 〈경기도안산시본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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