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料 내년 9월부터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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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빠르면 내년 9월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지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가 징수된다.
서울시는 1일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9월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시는 내년초관련 조례안을 마련한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개 입찰을 통해 징수시스템 설치업체가 선정되는대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내년에 남산 1,3호터널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교통량 감소효과가 있을 경우 혼잡도가 높은 시내진입도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 침이다.
시는 또 적용시간대를 도심방향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7~10시,외곽방향은 평일 오후5~8시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혼잡통행요금은 1,000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징수는현금대신 스마트카드를 톨게이트 카드판독기에 비추어 요금을 자동정산하게 된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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