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공 趙秉世선생 12월 독립운동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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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가보훈처는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무효와 을사5적(敵)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자결,순국한충정공(忠正公)조병세(趙秉世.1827~1905년)선생을 선정했다. 1827년 서울 정동에서 출생한 충정공은 26세인 1852년 관직에 입문,홍문관 교리.함경도 암행어사.우의정.좌의정을지냈다.충정공은 1905년 11월17일 일제의 강권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나라가 이미 망했으니 따라 죽음이 마땅하다』며비장한 각오로 을사5적 처단과 조약무효를 각국에 밝히라는 상소를 민영환.이상설 등과 함께 고종에게 올렸다.
1905년 12월 일제 헌병대 구금후 석방돼 고종황제와 국민,그리고 외교사절들에게 각각 유서를 남기고 79세의 나이로 자결했으며 유서는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됐다.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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