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임직원 연고거래 특혜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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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LG그룹은 임직원의 친지.인척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연말까지일제히 신고토록 한 뒤 이들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28일 구본무(具本茂)LG그룹 회장은 사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거래처 공정경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각 계열사 감사실이 연고 거래처 현황 파악에 나서도록 했다.LG의 연고거래 배제 방침은 대기업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신고 대상자는 임직원 외에 주주,퇴직 임원들도 포함된다.거래처 범위는원부자재.국산설비.에이전트.외주가 공.설치공사등 모든 구매 거래처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LG계열사의 부장이상 모든 임직원은 연말까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친인척및 추천인이 운영하는 거래처가 있으면이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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