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5.18특별법 강행 정치권 파장 여권반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여권 핵심부에서 검토중인 방안 가운데 개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물론 아직까지는 물밑에서 가능성을 점검중인 수준이다.그러나 그 잠재적인 폭발성때문에 정치권은 초긴장상태 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헌논란에 빠져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문제다.개헌이란 말에 무의식적인 알레르기반응을 보일 일반 국민들의 태도도 변수다.그렇기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역사를 바로잡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개헌도 불사할 정도로 강하다는뜻일 수도 있다.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급하게 특별법 제정방침을 결정한데 대한 비판론 이 일자 사전에 충분히 검토됐음을 강조하기 위한 위장전술일 수도 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헌법부칙에 예외조항을 둬 헌정중단사범에 대한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이다.5.17 주모자급 전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지며 위헌논란도 없앨 수 있다.소급입법을 할 수 없 도록 규정한헌법13조1항을 그냥 둔 채 특별법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를연장시킬 경우 위헌요소가 농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개헌을 하면 헌재에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끝났으며 군사반란죄도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더라도 아무 문제가없다. 이런 법률적 차원외에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보았음직하다.
우선 개헌을 해서라도 5.17 주모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는데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특별법 제정은 야당에서 계속 주장해온 것이다.이 경우 정국의 주도권과 명분은여당이 쥐게 된다.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더욱 효과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개헌을 할 경우 명분상의 문제때문에 어느 정당도 반대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경우 여당은 개헌에 대한 지지를 여권에 대한 지지로 홍보할 호재를 갖게 된다.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비자금 정국속에서 여권내부에서조차 신임투표 얘기가나온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김두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