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브리핑] 식품 안전성 검사 청구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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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 안전성 검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10명 이상 또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기업체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가 시에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청구하면 시가 해당 식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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