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전교조는 치외법권 기구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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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전교조 위원장이 총선을 불과 두 주 남짓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 이는 전교조의 공식적인 정치활동 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 전교조는 이제 교육자들의 단체가 아니고 정치집단이 됐다. 선거철만 되면 공동수업이니, 노조활동이니 하는 전교조의 치고 빠지기식 정치행위에 사회는 혼란스럽고 학부모들의 걱정은 너무 크다. 공무원이라는 국가보호망 속에서 신분 보장과 혜택은 누리면서 법이 요구하는 중립의무를 어기고 정치행위를 일삼는 전교조의 이중성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불과 나흘 전에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당 지지 의사를 밝혔으니 법을 초월한 기구임에 틀림없다.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노동 단체 소속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겠는가.

전교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결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했다. 따라서 전교조의 해명은 궤변이고 억지다. 정신적으로 미숙해 판단력이 미약한 초.중.고 학생에게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들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를 주입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세뇌 공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사고방식과 역사관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다. 정치적 행동에 여념이 없는 교사는 교단을 떠나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 옳다.

전교조의 끊임없는 탈법 행동은 그동안 정부의 흐리멍텅한 대응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불법이라고 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도 교육부가 고발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일 따름이다. 정부는 역시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함께 전교조 관련자를 사법처리해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