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노 청산절차 안밟는다"-채권단 설득 회생 가능성 모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법정관리중 부도를 내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진 ㈜논노와논노상사에 한가닥 회생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측이 청산절차보다는 법정관리를 계속해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
23일 논노 법정관리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50부 신광렬(申光烈)배석판사는 『소액채권자를 비롯한 1,000여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계속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申판사는 『두 회사가 영업마비로 재기불능에 빠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22일 논노 대리점의 재고의류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대형제조업체가 법정관리인을 통해 논노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영참여의사를 법원에 밝혀 왔다』며 3자인수를 통한 기업회생 노력도 있다고 밝혔다.
申판사는 논노의 회생을 위해 『민사50부가 21일 31명의 채권자대표회의를 소집해 두 회사의 일부 채무탕감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채권단에 촉구했으며 상당수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12명은 법원권유에 찬성했으나 13명이 반대하고나머지 6명이 기권해 논노 회생쪽으로 관련자들을 계속 설득하고있다는 것.앞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채권자들에게는 권고서신 등을 통해 계속 논노와 논노상사의 법정관리유지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申판사는 또 『이번 부도의 직접원인이 모기업인 논노가 서울 방배동등에서 추진중인 부동산개발사업의 허가지연에 있다고 보고 서울 서초구청에 법적 하자가 없는한 빨리 관련허가를 내주도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