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시세 반영 '하늘과 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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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울지역 아파트 기준시가가 시세의 93%에 달하는 것부터 34%에 그치는 것까지 들쭉날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상속세 산정 근거인 국세청 기준시가가 들쭉날쭉하면 시세가 낮은 아파트가 높은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는 서울지역 269개 단지 401개 평형의 시세와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한 결과 기준시가가 시세의 평균 69.4%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1일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에서 밝힌 시세반영률(80%)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기준시가가 시세에 가장 근접한 아파트는 잠실동 주공 5단지(36평형)로 92.5%에 달했다. 신천동 장미 1차 28평형도 90%를 웃돌았다.

반면 중구 황학동 삼일 11평형의 기준시가는 시세의 33.9%였으며, 양천구 신정동 현대 33평형과 종로구 명륜동 아남 37평형, 성북구 석관동 두산 33평형도 기준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강남권(73.5%)이 비강남권(67.3%)보다 기준시가가 시세에 근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달 자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는데 서울의 기준시가는 시세의 80% 수준"이라며 "부동산뱅크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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