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전직예우 곧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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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구속수감된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확정받게되면 연금.비서관제공.의료혜택등 경호를 제외한 모든예우가 중단될 전망이다.정부는 전직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전 직대통령예우법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우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때▶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대해 연금.비서관제공.무료의료혜택.차 량지원등 모든 예우를 중단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전직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뒤 사면받더라도 예우를 하지않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총무처는 당초 『사면의 경우에는 예우도 회복돼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사면을 받든 형기가 만료되든 전직대통령의 실추된 위신과 명예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정부내 여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그러나 전직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기밀과 사회질서등을 감안해 어떤 경우에라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계속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盧전대통령이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사면여부에 관계없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중단되게 됐다.
또 盧전대통령의 사망시 유족이 받게 돼있던 유족연금(현직대통령 연보수의 70%)도 불가능해질 전망이 다.
예우법과는 별도로 盧씨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에 의해 盧씨가 뇌물로 축적한 재산과 그 증식.변형분도 모두 몰수당하게 된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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