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공무원시험 여성우대 형평 원칙에 어긋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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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6일 공기업과 5,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하고자 한다.
여성의 지위는 날로 향상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이나라 공동체 발전에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만큼은 그러한 원칙이 왜곡돼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첫째,공기업과 5,7급 공무원 채용시험은 가장 차별없이 공정하게 실력대로 인원을 뽑는 제도인만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이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성단체의 표 모으기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마지막으로 가장 공정해야할시험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능력있는 자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송재혁〈서울성북구안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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