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칠레에서 생산해야 칠레산 농산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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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관세청은 다음달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칠레산 농.수.축.광산물은 100% 칠레에서 생산된 제품만 FTA 협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고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국내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전제품.휴대전화 등은 외국산 부품이 제품 가격의 55% 이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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